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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카시와 2022.04.15
비과세 세대 등에게의 임시특별급부금 신청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의처:가시와시 비과세 세대 임시특별급부금 콜센터
전화번호 7165-0250(오전 9시〜오후 5시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FAX7165-02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어려운 생활상황에 처해 있는 분을 대상으로, 1세대당 10만엔의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기한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신청방법
대상 |
레이와 3년도의 주민세가 비과세의 세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현재의 수입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같은 정도의 세대 |
신청기한 |
4월 28일(목) |
9월 30일(금) |
신청방법 |
시에서 받은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동봉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 당일 소인유효)을 ※확인서는 세대주에게 발송됐음. 받지 못하신 분은 동 급부금 콜센터로 문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
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277−8505 가시와시청 복지정책과로 우송(당일 소인유효) ※신청서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동 급부금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가시와시 에코하우스 촉진 종합보조금의 접수를 개시
문의처:환경정책과 전화번호 7167-1695・FAX7163-3728
시에서는 창문의 단열공사(리노베이션)나 축전지 등의 환경에 배려한 설비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새롭게 전기자동차와 Ⅴ2H 충방전 설비비용도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에코설비로 지구에 상냥한 생활을 시작합시다.
가시와시 에코하우스 촉진 종합보조금 대상설비 일람
대상설비 |
보조액 |
에코창 공사(리노베이션) (창문의 단열공사) |
보조대상 설비에 드는 비용의 4분의 1(상한 8만엔) |
가정용 연료 전지시스탬 (에네팜) |
정전시에 ▶자립 운전기능 있음=상한 10만엔 ▶자립 운전기능 없음=상한 5만엔 |
정치용 리튬이온 축전시스탬 |
상한 7만엔※태양광 발전설비의 병설이 필수 |
전기 자동차 |
▶태양광 발전설비와 V2H 충방전설비를 병설하고 있다=상한 15만엔 ▶태양광 발전설비만 병설하고 있다=상한 10만엔 |
V2H 충방전설비 |
보조대상설비에 든 비용의 10분의 1(상한 25만엔)※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 자동차의 도입이 필수 |
대상
시내 거주로 시세를 체납하지 않으신 분
대상설비의 조건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것
▶레이와 4년 4월 1일 이후에 시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의 설치공사를 개시한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증의 등록 년월일이나 교부 년월일이 레이와 4년 4월 1일 이후이다.
신청
5월 2일(월)~내년 2월 28일(화)에 환경정책과(시청 본청사 4층)에서 배포하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277-8505 가시와시청 환경정책과로 우송(필착)이나 직접지참을 ※예산에 도달한 시점에서 접수를 종료. 신청서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나나 주택 등의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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