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日令和4(2022)年4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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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카시와 2022.04.15

비과세 세대 등에게의 임시특별급부금 신청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의처:가시와시 비과세 세대 임시특별급부금 콜센터

전화번호  7165-0250(오전 9시〜오후 5시 ※토・일요일, 휴일을 제외) FAX7165-02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어려운 생활상황에 처해 있는 분을 대상으로, 1세대당 10만엔의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기한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신청방법

대상

레이와 3년도의 주민세가 비과세의 세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현재의 수입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같은 정도의 세대

신청기한

4월 28일(목)

9월 30일(금)

신청방법

시에서 받은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동봉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 당일 소인유효)을

※확인서는 세대주에게 발송됐음. 받지 못하신 분은 동 급부금 콜센터로 문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277−8505 가시와시청 복지정책과로 우송(당일 소인유효) ※신청서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동 급부금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特別給付金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가시와시 에코하우스 촉진 종합보조금의 접수를 개시

문의처:환경정책과 전화번호 7167-1695・FAX7163-3728

시에서는 창문의 단열공사(리노베이션)나 축전지 등의 환경에 배려한 설비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새롭게 전기자동차와 Ⅴ2H 충방전 설비비용도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에코설비로 지구에 상냥한 생활을 시작합시다.

가시와시 에코하우스 촉진 종합보조금 대상설비 일람

대상설비

보조액

에코창 공사(리노베이션)

(창문의 단열공사)

보조대상 설비에 드는 비용의 4분의 1(상한 8만엔)

가정용 연료 전지시스탬

(에네팜)

정전시에

▶자립 운전기능 있음=상한 10만엔

▶자립 운전기능 없음=상한 5만엔

정치용 리튬이온 축전시스탬

상한 7만엔※태양광 발전설비의 병설이 필수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설비와 V2H 충방전설비를 병설하고 있다=상한 15만엔

▶태양광 발전설비만 병설하고 있다=상한 10만엔

V2H 충방전설비

보조대상설비에 든 비용의 10분의 1(상한 25만엔)※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 자동차의 도입이 필수

대상

시내 거주로 시세를 체납하지 않으신 분

대상설비의 조건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것

▶레이와 4년 4월 1일 이후에 시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의 설치공사를 개시한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증의 등록 년월일이나 교부 년월일이 레이와 4년 4월 1일 이후이다.

신청

5월 2일(월)~내년 2월 28일(화)에 환경정책과(시청 본청사 4층)에서 배포하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277-8505 가시와시청 환경정책과로 우송(필착)이나 직접지참을 ※예산에 도달한 시점에서 접수를 종료. 신청서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나나 주택 등의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エコハウス

▲시의 홈페이지는 이쪽

 

お問い合わせ先

所属課室:企画部共生・交流推進センター

柏市柏5丁目10番1号(本庁舎3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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